top of page
워홀비자정보

HOME > 워킹홀리데이 > 워홀비자정보

  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5) 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80만원 정도).

(6) 건강한 분일 것.

(7)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워킹홀리데이 구비서류

★ 필수자료

 

(1) 사증신청서(사진부착) …… 【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다운로드】

 

(3)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 …… 【다운로드】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 기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

             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는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9)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 전 및 개명

         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요구한 제출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일정 및 장소

● 워킹홀리데이 신청일정 

워킹홀리데이 신청장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인 사람)

       

       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전화 : 02 - 739 - 7400 / 02 - 736 - 6581 (자동응답전화)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사람)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전화 : 051 - 465-5101~6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주소 : (630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전화  : 064 - 710 - 9500

표 (1).p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