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진료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사는 영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접수 등에서는 일본어 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서 대신 말해줄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국어로 안심하고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미리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지 조사해 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보험금을 내고,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의료비를 충당해 주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재류자격 「유학」을 가진 사람은 재류기간의 장기·단기에 관계없이 전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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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 총액 중 70%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기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독실에 입원했을 시의 「차액 침대 요금」, 건강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고가의 특수한 치료약을 사용한 경우, 금관 등의 치아의 특수치료, 출산, 인공 임신, 낙태 수술도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 보험료의 70%가 반환됩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또
는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여행 중의 질병· 부상으로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2) 증상이 심각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간병인 비용
(3) 의사의 지시로 마사지, 침, 뜸, 안마 등의 치료를 받았거나, 골절이나 관절을 다쳐서 접골원의 치료를 받
았을 때
(4) 코르셋, 깁스 등을 만든 비용
(5) 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수혈을 위한 비용
(6) 중환자의 입원, 병원을 옮기는 등의 이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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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방법
- 거주지인 구청 ・ 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재류카드, 여권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늦게 가입신청을 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의 보험료 지불이 청구될 때도 있습니다.
- 주거 변경 : 이사하면 새 주소의 구청에 가서 신청하고 보험증을 받는데, 이 때 이전에 사용하던 국민건강
보험증을 제출합니다. 이 수속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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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이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살고 있는 시·구청이나 당신의 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간 20,000엔 전후입니다. 학생에 한해 보험료 감액이나 보조제도가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