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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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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이란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질병 · 장애의 경우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 ~ 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 18세 ~ 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 ~ 37세 남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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