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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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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항 등에서 사증을 받은 여권과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혹은 제출)하고 입국 신청을 합니다. 입국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 상륙을 허가(상륙허가 스템프) 받은 경우에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결정되며 상륙수속이 완료됩니다.

 

  일본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경우에는 재학 예정 기간 등에 따라, 2년3개월, 2년, 1년3개월, 1년 혹은 6개월의 재류기간이 결정됩니다(이 재류기간은 일본에 입국 후, 필요한 경우에는 재류기간의 변경신청을 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입국하면 즉시 입학하는 일본어교육기관에 가서 입국을 허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재류카드

​<재류카드 샘플>

* 재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류카드」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상륙하는 장소가 나리타공항 · 하네다공항 · 주부공항 및 간사이공항인 경우는 여권상에 상륙허가 스탬프가 찍힘과 더불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고 ,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장기 재류자이신 분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원칙적으로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로부터 해당 주거지로 우송 ).주거지 등록은 입국 후 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으로서 합니다.

- 재류카드 휴대 · 제시 의무

  재류카드는 법률에 따라 휴대・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할 때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때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류카드는 휴대해야 합니다. 단, 16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 재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에 적어둘 것

  재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등에 적어 두도록 합시다. 만일 카드를 분실해도 번호를 적어 두었다면 신속하게 재발급 수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과 자격변경

- 재류기간 갱신과 자격변경의 수속을 하기 전에

 

  재류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채 재류기간을 넘겨버리면 본인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갱신 신청은 재류기간의 만기 두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1개월에서 2주일 전까지는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일괄적으로 갱신수속을 대신 해주는 제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어학교 학생 중에 입국관리국을 모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류수속은 본래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류자격이나 기한, 수속방법 등은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파악해 둡시다.

- 재류기간 갱신, 자격변경 신청을 하려면

    1)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재류기간 갱신, 자격변경 등의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 여권을 첨부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

    2) 1회 신청으로 입국관리국에 2번 간다. 

지방 입국관리국 및 출장소에서는 일단 신청을 수리한 다음에 후일 엽서 등으로 심사결과를 연락해주므로 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입국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도장이 날인되어 후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가령 그 기간 동안 재류기간이 끝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즉시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창구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이번 회에 한함」이라는 도장이 찍혀도 「마지막」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전문학교 졸업 1년 전이나 일본어학교 졸업 6개월 전에 「이번 회에 한함 FIINAL EXTENSION」이라는 주황색 도장이 체류허가인 하단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류자격에서의 기간 갱신이 이번 1회로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같은 재류자격으로 취학을 계속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나 자격을 변경하여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해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도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단기체재」에서 「유학」으로 변경은

「단기체재」에서 「유학」으로 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를 신청하고 재외 일본공관 등에서 비자를 새롭게 취득해서 다시 일본에 와야 합니다. 단, 「단기체재」자격이라도 수험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비자에 명기되어 있으면 일본에 재류하면서 자격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지의 변경신고는 전입신고 · 전출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외국인 주민 분은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재류자 등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재류하며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에서의 주거지 신고는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의 전입신고 · 전출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만, 위임장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제도

  재입국 허가 없이 일본국외로 출국하면, 일본에 다시 들어올 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류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출국하고 나서 1년 이내의 재입국이라면 재류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만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엔(1회 한정), 또는 6,000엔(수시)을 지불하고, 재입국 허가 인증스티커를 여권에 붙입니다.

가족 초청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혹은 자녀는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부양자의 재류기간에 따라 2년 혹은 1년의 재류허가를 받아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단기체재」 사증으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류카드의 취소

  2004년 12월 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류자격의 취소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재류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의 활동을 3개월 이상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류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외 활동

  유학생 및 취학생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으로 재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보충할 목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어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내(주 28시간 이내, 장기 휴가 중일 때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바, 카바레 등의 풍속 영업소나 풍속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취업자로 간주, 퇴거 강제수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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