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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예약 · 공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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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항공권의 예약은 출발 35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항공사 및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시에는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확한 영문이름과 목적지, 출발 및 도착일, 예약자의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예약은 여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하여야 한다. 성수기에는 수개월 전에 항공좌석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속신청과 동시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요금

  항공권의 요금은 일반적으로 정상운임 항공권과 할인 항공권의 두 종류가 있다.

 

  정상운임 항공권은 정상운임을 전부 지불한 항공권을 말하며 사용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정상운임항공권은 할인항공권과 달리 여러 가지 제한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의 변경과 환불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운임을 사용하여 여행하는 여행자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항공사나 여행사마다 제각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여행자가 모여 단체로 항공권을 구입한다든지, 여행자의 자격조건( 아동, 학생, 이민자, 단기간 여행자)등에 따라 할인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 항공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 학생항공권의 특징

  1. 항공요금 : 일반적으로 성인요금의 75% 수준

  2. 항공권 유효기간 : 왕복일 경우 1년간 유효(할인 항공권 제외)

  3. 학생 자격기준
      * 정규학교 등록생이나 6개월 이상 등록한 유학생
      * 만 25세까지의 학생신분(항공사에 따라 30세까지)
      * 학생 증빙서류  - 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 원본, 학생비자, 입학허가서(6개월이상) 중 택일
                                -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중 택일

  • 할인항공권 구입 시 확인 사항

  1. 항공권의 유효기간 확인( NOT VALID AFTER )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권에 따라 대개 1개월부터 1년까지의 유효기

      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할인율이 높을수록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항공사 지정확인 ( NON ENDORSEMENT )
      항공사가 지정되어 해당항공사 이외에는 탑승이 불가하며 다른 항공사로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

  3. 리턴 변경 제한사항 확인 ( NON CHANGEABLE RETURN DATE)
      귀국 시에 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귀국편의 일정변경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다. 항공권 구입 시에 정확한 계

      획을 세워 예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런 경우 대부분 환불이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쓸모

      없는 항공권이 된다.

  4. 항공권의 환불규정 확인(NON REFUND)
      항공권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귀국편의 항공권)에 대해 전혀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단체항공권과 특별할인항공권의 경우가 대부분 환불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항공사에 따라 환불규정

      이 까다로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5. 항공사에 따른 항공요금 비교
      항공사별로 항공요금이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계 항공사가 일반적으로는 항공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직항이 아닌 경유가 많고, 한국 승무원의 비율이 낮아 기내에서의 의사소통이 불

      편한 점등이 있으나, 국적기의 직항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항공요금 뿐만 아니라 연결편의 용이성, 운항횟

      수 등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저가항공사가 많이 생겨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항공권의 취소 및 환불

  여행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 되었을 때에는 항공권을 반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여행계획이 변경되어 같은 기간(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 안에서의 여행계획 변경 등의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 해당항공편을 취소하고 새롭게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계획의 전면적인 취소로 인하여 항공권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불규정을 갖고 있어 발권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환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환불되는 시점은 반환 후 1개월 정도 소요된다.

  • 예약의 재확인

  항공사에 예약이 되어있고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도 항공사에 반드시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개시 예약편의 예약 재확인은 발권지(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대행하여 주나, 귀국편의 항공예약은 출발시간 72시간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성수기 때는 예약재확인 시점이 앞당겨지기도 한다.)

한국 · 일본 공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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