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아르바이트

HOME > 출국준비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허가와 조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종류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류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자격외활동 허가」의 변경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서(입국관리소 창구에 구비되어 있음)와 여권(제시)이며 무료입니다.

​ 가까운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후, 다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2. 유학에 필요한 학비나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일 것(저축이나 송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유흥업이 아닐 것

   4.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28시간 이내(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일 것

   5. 교육기관에서 재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것

아르바이트에서 주의할 점

1. 노동 조건은 가급적이면 메모해 둔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일본의 관행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한 수속은 밟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면접을 볼 때 고용주 측의 담당자에게 「일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곤란하다」 는 이유를 들어, 근무일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임금 · 임금지불일 · 고용 담당자의 이름 · 전화번호를 메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용 담당자가 이를 써주지 않는다면 자신 스스로가 메모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고용 담당자에게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메모를 남겨둠으로써 오해에 의한 불필요한 트러블 방지가 되고 또 만일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문이나 정보지를 보고 정하는 경우는 구인란을 오려서 보관해 두도록 합시다. 

2. 근무 시간과 임금을 기록해 둔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한 일수 · 시간, 받은 임금의 액수를 기록해 둡시다. 

3.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을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일지라도 전화 연락없이 마음대로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방법

1. 학교의 학생생활과 등에서 소개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생활과·후생과 등의 창구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창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아르바이트 정보지, 신문의 구인란 등을 활용
  아르바이트 정보지나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의 「구인안내란」에 아르바이트·파트 타임의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점이나 역내 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게재된 구인 정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알아봐야 합니다. 

 

3. 파트 뱅크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직업안정소(할로 워크)에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소개코너(파트 뱅크)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도 적합한 것이 있다면 소개해 줍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중에 다치거나 약속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트러블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면 우선 직장 책임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기관과 의논해 보십시오. 

 

1.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아르바이트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자택과 직장의 왕복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노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이 노재법의 적용은 일본인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직장 담당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를 받은 후의 대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 담당자의 배려 부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트러블의 상담기관
  피고용인과 고용인 사이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전문기관이 해결 시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각 도도부현 별로 노동국이라는 부서가 있으며 그 관내에는 몇 개의 노동기준 감독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곳도 많으므로 임금 미지급 등의 트러블이 생긴 때에는 가까운 노동기준 감독부서에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로 임금을 벌어들인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의 구조는 나라나 사회체제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에 일본의 세금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세금은 2종류 : 국세와 지방세
  아르바이트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로 불리는 국세입니다. 고용처의 회사나 가게가 본인을 대신해서 나라(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소득세」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르며, 번역 등의 업무는 총액의 10%(일본 체류 1년 이상인 사람)의 원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체류가 1년 미만인 사람이나 1회 받는 임금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은 20%의 원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불한 「소득세」의 합계액은 거주하는 지방의 시·구청에 보내져 납세액을 바탕으로 「도도부현세」 혹은 「시정촌세」의 지방세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2. 국세는 연간(1월~12월)의 총수입액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국가에 납입하는 소득세는 매번 임금으로부터 공제되지만 1년간 받은 총 수입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에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걸쳐 1년간의 총수입액으로부터 필요 경비를 공제한 수입 금액(과세대상액)에 대해 부과된 세액이 이미 지불한 세액(원천징수액)에 비해 적은지 많은지의 여부를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의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지불한 세금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처리 됩니다. 

3.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다.
  「확정신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구·정·촌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의 위치를 모를 경우는 시·구·정·촌의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의 확정신고 용지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처음해 보는 사람이거나 기입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 담당자가 지도해주기 때문에 「원천징수표」(급여 지불처가 발행해 줌)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통계 자료

● 유학생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복수응답)

 

● 아르바이트 시급

표 (2).png

출처 : JASSO 「2021(令和3)年度 私費外国人留学生生活実態調査」

표 (3).png

출처 : JASSO 「2021(令和3)年度 私費外国人留学生生活実態調査」

bottom of page